😱 전월세 계약서를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요? 네, 맞습니다!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. 4년 동안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.
💰 이제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🔎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
-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?
-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
-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 금액
-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의무사항
-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
📝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?
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때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.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사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. 임대차 3법(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 신고제) 중 하나였죠. 하지만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고, 이제 딱 4년이 지난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.
📅 전월세 신고제 일정
- 2021년 6월 1일: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작 (과태료 유예)
- 2023년 5월 31일: 1차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
- 2023년 6월 1일: 과태료 유예 2년 추가 연장
- 2025년 5월 31일: 최종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
- 2025년 6월 1일: 과태료 부과 시작 (최대 100만원)
🔍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?
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 금액과 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.
1. 금액 기준
⚠️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:
-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주의: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합니다!
사례 | 보증금 | 월세 | 신고 여부 |
---|---|---|---|
사례 1 | 7천만원 | 20만원 | 신고 대상 ⭕ |
사례 2 | 5천만원 | 35만원 | 신고 대상 ⭕ |
사례 3 | 5천만원 | 25만원 | 신고 대상 ❌ |
2. 지역 기준
다음 지역에 있는 주택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:
- 수도권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
- 광역시/특별시: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시
- 기타 지역: 제주시, 도의 시 지역
단, 도 지역 중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대상 주택 범위
신고 대상 주택
✅ 모든 일반 주택: 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다가구, 다중주택
✅ 준주택: 고시원, 기숙사, 오피스텔
✅ 비주택: 상가, 공장, 판자집(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)
주의할 점은 비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. 즉, 상가나 사무실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.
💸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?
과태료 금액은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⚠️ 과태료 부과 기준
- 신고 지연: 최대 30만원까지 부과
- 거짓 신고 또는 미신고: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
보증금 기준 | 3개월 이하 지연 | 1년 이하 지연 | 2년 초과 지연 |
---|---|---|---|
5억 이상 | 5만원 | 20만원 | 30만원 |
3억~5억 | 4만원 | 16만원 | 25만원 |
3억 미만 | 3만원 | 12만원 | 20만원 |
⚠️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👨👩👧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?
신고 의무자
🏠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👍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둘 다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💡 임차인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
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임차인은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, 전월세 신고를 함께 하면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반면,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.
✅ 임대인(집주인)을 위한 체크리스트
-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기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기
- 정확한 계약 내용을 신고하기 (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)
-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 세우기 (세무당국과 정보 공유)
✅ 임차인(세입자)을 위한 체크리스트
- 임대인(집주인)이 계약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
-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고하기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RTMS를 통해 신고하기
-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 활용하기
-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하기
📊 전세 vs 월세, 현재 임대차 시장 동향
월세 비중
2025년 1-2월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
비아파트 월세 비중
오피스텔, 빌라 등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
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, 2025년 1-2월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1.4%로 전세보다 월세가 더 일반적인 계약 형태가 되었습니다. 특히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76.3%에 달해 대부분의 계약이 월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, 전통적인 전세 계약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🔑 핵심 요약: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
꼭 기억해야 할 사항
- 과태료 유예 종료: 2025년 5월 31일까지
- 과태료 부과 시작: 2025년 6월 1일부터
-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과태료: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,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
- 신고 대상: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
- 신고 의무자: 임대인, 임차인 모두 (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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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면책조항: 본 게시글은 2025년 5월 기준 정보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법률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내용을 참고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작성자나 본 블로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